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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5 2015가단743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E 대 1,111㎡ 및 위 지상 2층 주택, 각 단층창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8. 29. 매매를 원인으로 2005.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화성시 F면 일대에서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B로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C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업의 시행지역 밖에 위치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의 통행에 이용되던 도로를 폐쇄하였고, 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주변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역시 운행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동산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2조에 따라(또는 위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익사업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는"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조성된 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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