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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되었던 징역 8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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