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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단22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6:4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도두리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역곡로 558 수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길을 알지 못하는 차량 운전자를 대신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 8월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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