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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179010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47,000원 및 그 중 5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1.부터, 5,547,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라는 상호로 봉제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의뢰한 의류에 관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경까지 피고의 생산제조의뢰서를 통해 임가공 작업을 발주받은 사실, 원고는 위 기간까지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임가공작업을 모두 마치고 피고에게 해당 의류를 입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분 임가공료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4. 4., 5.분 임가공료 54,7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인 C와 결탁하여 과다하게 임가공비를 부풀리는 등 원고가 C의 대리권남용 내지 배임행위에 가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C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사건에서 C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체를 양도한 D가 실제로 E 사업자등록증에는 ‘B’으로 되어 있다.

을 운영하는 운영자인데, D가 201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비 총액을 47,524,000원으로 감면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는 그 진정성립이 의심되고, 나머지 을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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