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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405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25. 15:00 경 화성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개인방송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에서 채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 가명, 여, 12세) 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고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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