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대명 아파트 쪽에서 현대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번지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