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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260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2.경 피고로부터 양산시 A 아파트(이하 ‘A 아파트’라 한다)의 47평형 또는 52평형 각 세대(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자들이고, 피고는 A 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분양한 회사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3. 5.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경부터 A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47평형 및 52평형)를 새로운 계약자들에게 잔금 선납할인, 하자보수비 지급 등의 방식으로 원분양가보다 할인된 분양가로 분양(이하 ‘이 사건 할인분양’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분양조건 안심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광고하였고, 원고들에게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같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존 수분양자들과 신규분양자들 사이에 지나치게 형평성을 결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정 및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한 후 곧바로 할인분양을 단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할인분양 가격에 상응하는 아파트 가격 하락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할인분양이 분양조건 보장약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영상,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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