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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09 2016가단101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 유진이엔씨, B, C, D, E, F, G, H, I, J, M, N, Q, R, S에게 각 1,590,312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문경시 T 대 1,178.5㎡ 지상 17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자이고, 원고들은 2014. 5.경∽2015. 8.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세대를 세대 당 2억 3,000만 원에 분양받아 2015. 9.경∽2015. 11.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원고들 중, 원고 K, L 및 원고 O, P은 1세대씩을 공동으로 분양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1세대씩을 단독으로 분양받았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목적물의 면적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다.

- 아 래 - 건물 대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계약면적=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 대지지분 84.8978㎡ 29.0416㎡ 113.9394㎡ 12.6371㎡ 126.5764㎡ 31.3481㎡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본래 3층에 위치할 예정이던 공용부분인 발전기실을 4층으로 이동시키고, 기존 발전기실을 전용부분인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2015. 11. 25. U에게 위 사무실을 303호로 분양한 후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9.경 사용승인이 되었는데, 위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기타공용면적이 세대별로 0.8752㎡씩 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제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용부분인 발전기실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여 개인에게 분양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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