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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2197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71,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이 주식회사 동일토건을 시공사로 하여 서울 성북구 B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수탁자로서 2008. 11. 1. C, D(이하 ‘C 부부’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103동 3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855,800,000원에 분양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일토건이 부도나면서 공사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고 할인분양이 진행되자 분양자측 3 당사자(원고,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 주식회사 동일토건, 이하 ‘원고 등 분양자측’이라 한다)는 2011. 5.경 수분양자들과 합의를 하였는데, 그 개별합의서 제5조에는 원고 등 분양자측이 미분양아파트 등에 대하여 최초 분양대금의 15%를 초과하여 할인분양을 하는 경우 15%를 초과하는 할인분양 비율만큼 수분양자들에게 추가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고, C 부부도 원고 등 분양자측과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개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개별합의서’라고 한다). 원고 등 분양자측은 2011. 11. 30.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을 완료하고 입주를 개시하여 C 부부도 2012. 1. 30. 그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14.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9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입주개시 이후에도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분양을 완료한 아파트의 시세도 분양가보다 낮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할인분양이 필요하였는데, 만일 최초 분양대금 기준 15%를 초과하여 할인분양하게 될 경우 원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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