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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0185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7. 5.까지는 연...

이유

1. 분양계약 및 약정의 성립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8. 11. 1.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게서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3동 3303호를 대금 855,800,000원에 분양받았다.

나. 위 아파트의 시공사는 주식회사 동일하이빌이었는데, 위 회사는 2009. 6. 30. 피고 주식회사 동일토건에 흡수합병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은 위 아파트 분양의 위탁시행사이다.

다. 위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고 할인분양이 진행되자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1. 5.경 개별합의(갑 제3호증)를 하였는데, 그 제5항에서 피고들이 미분양아파트 등에 대하여 최초 분양대금의 15%를 초과하여 할인분양을 하는 경우 15%를 초과하는 할인분양 비율만큼 원고들에게 추가로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후 최초 분양대금의 20%까지 할인분양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지급의무 위와 같이, 피고들은 약정 비율을 초과하여 할인분양을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최초 분양대금의 15%를 초과하는 할인분양 비율 5% 상당인 42,790,000원(855,800,000원 x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더이상 위 약정에 따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4. 12. 30. 위 아파트를 D에게 대금 59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매매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체결한 위 약정과 별개의 계약이므로, 아파트 매매로 인하여 위 약정상의 권리가 D에게 당연히 이전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위 약정에 기초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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