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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6 2015가합10218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라이프피에프브이(이하 ‘피고 에이치제이’라고만 한다)는 부천시 원미구 A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자이고,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2 <분양계약내역> 표 중 ‘분양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피고 에이치제이와 사이에, 같은 표 중 ‘분양 받은 아파트’란 기재 해당 아파트를 같은 표 중 ‘분양대금’란 기재 해당 분양대금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 AE은 2013. 7. 9. AQ과 공동으로 수분양자인 AR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제비동 4602호를 매매대금 7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입주지연에 따른 합의서 작성 등 1) 2012. 1.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 에이치제이는 수분양자들에게 2012. 1. 31.부터 2012. 3. 31.까지 입주를 하도록 공고를 하였는데, 당시 분양률이 저조하여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할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수분양자들 중 입주를 미루는 세대가 상당수 있었다. 2) 피고 에이치제이는 수분양자들의 조속한 입주를 위해 2012. 4. 초경 일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기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후에 납부하기로 하고 우선 입주하면, 입주기간(2012. 1. 31.부터 2012. 3. 31.까지) 종료 후 피고 에이치제이가 시행하는 할인분양 조건을 기존 수분양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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