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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 중랑구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 22:18경 서울 중랑구 B 노래연습장’에서 C 외 1인의 손님들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 등을 판매하였다.

2. 유흥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위 C 외 1인의 손님들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노래연습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D, E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춤 또는 노래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F’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 업주 G에게 연락하여 도우미 H을 불러 위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춤 또는 노래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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