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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1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1구좌 당 매월 100만원씩 30개월 동안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 3,000만원을 타가는 31구좌로 된 번호계를 운영할 것이다.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부하면 돌아오는 순번에 계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원들 중 일부가 계돈을 타먹고는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바람에 금융기관에 대출받거나 언니인 M 등 친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조직한 번호계의 계돈을 충당하고, 대출금의 이자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부 받더라도 계금 지급일에 계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2.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계 불입금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2,948만원을 납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무렵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계 불입금으로 4억 2,410만원을 납부 받고도 위 피해자들에게 계돈 합계 2억 4,323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도로상에서 피해자 I에게 “나한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45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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