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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62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3.경 제17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E 선거대책위원회 실사구시특보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는 오래전부터 F에서 G건설 주식회사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여 H시청 도시계획과 직원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12.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H시청에서 발주한 H시 도시홍보관 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M에서 수주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후보가 H시장을 잘 알고 있으니 E 후보를 통하여 H시장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N)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08. 6. 12.자 5,000,000원 수수 피고인들은 2008. 6. 10.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식당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과장 Q을 잘 알고 있으니 Q 과장에게 잘 말하여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말하고 2008. 6. 12.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08. 7. 4.자 5,000,000원 수수 피고인들은 2008. 7. 4. 위 P식당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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