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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3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08. 6. 1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원고로부터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F시청에서 발주한 F시 도시홍보관 공사를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에서 수주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과장 H을 잘 알고 있으니 H 과장에게 잘 말하여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C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말하고, 2008. 6. 12. 원고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C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 등은 2008. 7. 4. 위 E식당에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피고 등은 F시청 I 국장, H 과장에게 잘 말하여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들과 저녁 및 술자리를 하기로 하였으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고, 그 날 저녁 원고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C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 등은 2008. 7. 22.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피고 등은 원고에게 오늘 저녁에 I 국장, H 과장과 자리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 예비명단 21명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일이 잘 진행되게 하려면 담당직원, 계장, H 과장, I 국장에게 휴가비를 챙겨줘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 날 원고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는 위

가. 내지 다.

항의 각 행위(이하 ‘이 사건 위법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5. 2. 12. 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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