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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1: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구로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수리 비 1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28. 21:10 경 서울 구로구 G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림동 방면에서 구로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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