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6: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 토로 용인 서울 고속도로 용인 방향 17.2km 지점 금 토 TG 부근 편도 6 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고, 2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적정 거리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에 설치된 TG 시설물을 2 차례 연이어 충격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2 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C(32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9)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4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