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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6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과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 사업장에서 제빵주방장으로 근로한 E를 2010. 3. 12.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에 첨부된 메모 부분과 제2회 조서 중 녹음파일 녹취 부분 포함)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가 자진해서 퇴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E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여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와 월급을 2010. 3.분부터 19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E가 그 후 200만 원을 요구하기에 그 금액을 맞춰 줄 수 없다고 하니 자진해서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에서 2010. 4. 27. 제출한 답변서, 2011. 5. 9. E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해고 직후인 2010. 3. 24. 노동청에서 조사받으면서 E의 월급을 2010. 3.부터 200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0. 3.의 13일 분 월급도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2010. 3. 12. 아침에 E에게 전화하여 같은 달 13.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E가 근무하면서 서로 전달할 말이 있는 경우 등에 사용한 노트 메모에도 '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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