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26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패션뷰티아이템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3.경부터 2011. 6. 29.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1. 1.분 임금 1,500,000원, 2011. 3.분 임금 2,000,000원, 2011. 4.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9.경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E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