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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3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미용업( 네 일 아트)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6.부터 2019.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1,017,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702,45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6.부터 2019. 2. 1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과 2018. 9. 4.부터 2019. 2. 1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를 해고 하면서 해고 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4,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게 1 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근로 시간에서 1 시간을 제외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에게 규칙적으로 휴게 시간을 부여한 바 없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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