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임금 미청산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게임프로그램 개발공급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게임개발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14. 11. 5.에 2014. 1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해야 할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0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6,337,49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