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층 상가 1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경 D를 고용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22. 13:30경 위 세탁소에서 D에게 “가게가 팔릴 것 같다. 일을 해도 월급을 줄 형편이 못 된다.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해고일인 2015. 2. 1.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D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2010년경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는바,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며칠이나마 전에 D에게 해고를 예고한 점, D의 피해는 금전 지급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