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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80:20
부산가정법원 2017.4.18.선고 2016드단7988 판결
2016드단7988(본소)이혼·(반소)이혼등
사건

2016드단7988 ( 본소 ) 이혼

2017드단1819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A ( 1962년생 , 남 )

주소

등록기준지

피고(반소원고)

B ( 1965년생 ,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7 . 3 . 21 .

판결선고

2017 . 4 . 18 .

주문

1 .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양육비청구 ,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청구와 반소 부양 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 / 2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 반 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원고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피고라 한다 ) 는 이혼한 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로 1억 8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 , 재산분할로 5 , 000만 원 , 과거부양료로 5 , 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0 . 10 . 30 .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 최 00과 최 * * 을 두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1 , 2 , 3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와 반소의 이혼청구 및 반소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갑 4 ,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 고와 피고는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여 왔고 각자 본소와 반소로써 이 혼을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 .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

한편 피고는 , 원고가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를 유기하여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위반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 의 이혼청구이고 ,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 이룩한 재산 으로서 1992 . 7 . 28 .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아파트 가 있는데 ,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 11 . 18 . 정 * * 에게 대금 1억 원에 매 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위 부 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그 대금 1억 원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1억 원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킨다 .

그리고 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 원고와 피 고의 나이 , 직업 , 건강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 자녀들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80 % , 피고 20 % 로 정한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 , 000만 원 ( = 1억 원 x 20 % ) 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본소 양육비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태어난 최00과 최 * * 이 성년이 될 때까지 15년간 혼자서 양 육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1억 8 , 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 판단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 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 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대법원 1994 . 5 . 13 .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그런데 앞에서 보았거나 갑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1996년경부터 원고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 왔는데 그 과정 에서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정신질환 등 으로 인하여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반면 원고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온 점 , 원고와 피고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거하였고 별거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생활비를 지급한 바 없는 점 , 원고는 처음 본소를 제기할 때 이혼만 청구하였을 뿐 과 거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자 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과거양육비청구를 포함시킨 점 , 원고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피고에게 1 , 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할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참 작할 때 ,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피고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 반소 부양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원고는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부양료로 5 , 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 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 다 . ( 대법원 2012 . 12 . 27 .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

앞에서 보았듯이 피고가 정신질환을 앓았고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사정은 인 정되나 , 한편 앞에서 보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고가 피고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자녀 2명을 혼자 양육하였고 피고로부터 양육비 도 전혀 받지 아니하였으며 , 성년이 된 자녀들의 대학 학비까지 부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할 때 , 피고가 정신질환을 앓았고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원 고가 피고에게 과거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각 인용하고 , 원고의 본 소 양육비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 , 반소 부양료청구는 각 기각하며 , 피고의 반 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

판사

판사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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