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의 기재, 갑 2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B 차량의 운전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6. 10. 24. 경남 사천시 C 소재 D회사 앞길에서 원고 소유의 E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
3 피고는 B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B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가 328만 원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997,35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282,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없고,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하락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약관에 따라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997,350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