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8고단2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5. 17. 10:10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부근에서 C 교차로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9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 11:00경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남해안대로 남진교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남해안대로 탑동 교차로 앞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으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로를 방해한 후 연달아 다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진로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