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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8고단2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66』 피고인은 2009.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5. 17. 10:10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부근에서 C 교차로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9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 11:00경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남해안대로 남진교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남해안대로 탑동 교차로 앞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으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로를 방해한 후 연달아 다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진로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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