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사 입구 회전 교차로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을 따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합계 3,376,573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 22:52경부터 같은 날 23:31경까지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지나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진로변경 금지 위반,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