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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점 집에서, 피해자 C에게 “D 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리석도 수입하여 판매하고, 당근도 수입해서 E에 납품하고 있다.

대리석과 당근, 화분에 주는 비료 등을 수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도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한 공사는 적자 상태였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수익을 낼 가능성도 없었으며,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7. 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2. 15. 경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정 증서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확인 보고),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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