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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588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 대한 이 법원 2014. 5. 2.자 2014아33호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과 불허가처분 및 행정소송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는 2010. 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연수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① 인천 연수구 C 전 969㎡, ② D 전 1,943㎡, ③ E 전 942㎡ 중 3,300㎡(그 후 ①, ② 토지의 동쪽으로 인접하고 있던 ③ 토지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되고 ①, ② 토지의 서쪽에 인접하고 있던 F, G, H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① 인천 연수구 C 주유소용지 250㎡, ② D 주유소용지 1,095㎡, ③ F 주유소용지 1,755㎡, ④ G 주유소용지 151㎡, ⑤ H 주유소용지 49㎡ 면적 합계 3,300㎡가 사업부지로 되었다,

이하 ‘B 사업부지’라 한다

)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연수구청장은 2010. 3. 5. 배치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1차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B는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이 법원 2010구합1570호 청구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누30033호 청구인용판결, 대법원 2011두9768호 상소기각판결). 2) 연수구청장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1. 11. 16. B에 대한 재처분을 하면서, B 사업부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거리를 5km 이상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다시 불허하는 2차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B는 위 2차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법원 2012구합793호 청구인용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35674호 항소기각판결, 대법원 2013두10311호 상소기각판결). 나.

피고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과 불허가처분 및 행정소송 1 피고는 2013. 2. 19. 연수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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