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일에너지 주식회사(이하 ‘경일에너지’라고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과 이에 대한 1차, 2차 불허가처분 및 행정소송 경과 1) 경일에너지는 2010. 2. 26.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연수구 B 외 2필지(이하 ‘경일에너지 사업부지’라 한다
)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2010. 3. 5. 피고로부터 배치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1차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경일에너지는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0구합1570호 청구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누30033호 청구인용판결, 대법원 2011두9768호 상소기각판결). 2)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1. 11. 16. 경일에너지에 대한 재처분을 하면서, 경일에너지 사업부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거리를 5km 이상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다시 불허하는 2차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경일에너지는 위 2차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793호 청구인용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35674호 항소기각판결, 대법원 2013두10311호 상소기각판결). 나.
원고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과 이에 대한 1차 불허가처분 및 행정소송 경과 1) 원고는 2013. 2. 19.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연수구 C 외 3필지(이하 ‘원고 사업부지’라 한다
)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는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