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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제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에 나가는 E 등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를 갚지 못하는 여종업원들을 일본 내의 ‘F’, ‘G’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권유하여 일본으로 보낸 후 여종업원들이 성매매 대금을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채권 변제 명목으로 송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D’ 미용실에서 전화로 E, H에게 “ 한국에서 일을 하면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일본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한 달만 일을 하면 3,000만 원은 번다.

너도 한 번 가도록 해 봐라 ”며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할 것을 권유하며 일본 동경 I 지역 내의 출장 성매매 업소인 ‘F’ 의 성명 불상의 업주에게 휴대전화로 E, H의 사진을 전송하여 면접을 보게 하고 2015. 8. 1. 경 E, H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위 F 업소의 업주에게 인계하여 E은 2015. 8. 1. 경부터 2015. 11. 20. 경까지, H는 2015. 8. 1.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일본 출장 성매매 업소인 ‘F’ 등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불특정 일본 국적의 성 매수 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유흥업소 여종 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J, H, K,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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