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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노631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관리단 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당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계약서 작성행위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행한 것으로 형법 제16조의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당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건물 관리규약 제22조는'관리단 대표회의 임원진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의결권으로 선출한다.

대표회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대표회의 구성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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