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5고정1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상가 지하2층 C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 01:20경 위 매장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상표를 표시부착한 의류 총 2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에 진열, 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