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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0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22:32경 인천 중구 운남동 ‘고향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177 ‘하늘도시카프라자’ 앞 도로에 있는 음주단속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의 부인인 E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측정일시 ‘2014. 5. 19. 22:32’, 측정장소 ‘하늘도시카프라자’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자란에 ‘5. 19.’, ‘E’라고 기재한 뒤 E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2.경 인천 중구 항동 2가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허위 없이 진술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면허취소 진술서”의 진술자란에 ‘E’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계속하여 '운전면허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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