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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30 2019허435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 9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9. 9. 24.자 2019정65 정정심결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9. 24. 특허심판원은 2019정65 정정심판 청구사건에서 정정을 인정하는 내용의 심결을 내렸고, 그 주요 내용은 청구범위 중 밑줄 친 부분과 같다

(갑 제9호증 참조). 에 의하여 그 정정이 확정된 것) 【청구항 1】사용자 단말의 잠금상태에 따른 잠금화면을 통해 광고서버로부터 제공되는 광고를 출력하는 광고 시스템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 상기 사용자 단말에 설치되는, 광고제공 및 이에 따른 리워드 적립 기능에 집중하는 광고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각 어플리케이션에 삽입되어 상기 각 어플리케이션과 병행 설치되고, 상기 각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상기 잠금화면에 외부로부터 수신된 광고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한 사용자 입력에 따라 발생된 이벤트 정보를 감지하여 상기 광고정보에 대응하여 기설정된 리워드 생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리워드를 생성하여 상기 광고서버로 전송하는 광고모듈(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상기 광고모듈에 상기 광고정보를 제공하며, 상기 광고모듈로부터 수신한 리워드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여 적립하고, 적립된 리워드를 상기 각 어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광고 서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를 포함하고, 상기 광고모듈은 상기 사용자 단말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기 위해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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