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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1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21:00 경 위 C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남성 손님 3명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인 D,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어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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