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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7고정5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2. 00:1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을 ‘ 별’ 방으로 안내한 뒤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속칭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E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위 D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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