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5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135제곱미터 규모로 7개의 노래방실을 갖춘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 01:00경 위 ‘C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손님인 D 등 3명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인 E, F,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어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