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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8.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2.경 울산 남구 B 원룸 C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140만 원 상당 필리플레인 청바지 2벌, 160만 원 상당의 발망 청바지 1벌, 40만 원 상당의 젠틀몬스터 안경 1개, 18만 원 상당의 MSGM 긴팔 티셔츠 흰색ㆍ검정색 각 1벌, 30만 원 상당 루이비통 백 1개, 8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신발 1켤레, 60만 원 상당의 지미추 신발 1켤레, 50만원 상당의 골든구스 신발 1켤레, 90만 원 상당 구찌 신발 1켤레, 40만 원 상당 스톤아일랜드 바지 1벌 등 합계 866만 원 상당을 물건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범행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5. 초순경 부산 북구 E 인근 병원 앞 도로상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03g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부산 진구 G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7:00경 부산 I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0. 12:00경 부산 G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회석하여 왼팔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 업무 협조의뢰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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