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목이 말라서 물을 요구하며 플라스틱 물통을 쇠창살에 두드렸을 뿐인데, 의도치 않게 그 물통이 부서지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물통을 손상한 것은 아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물통을 부술 정도의 힘으로 위 물통을 쇠창살에 부딪치게 하여 위 물통이 파손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물통을 손상시키는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향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 3항 기재 범행의 피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자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