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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3.13 2018노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갔던 것이 아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이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범행 및 체포될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과 발언, 피고인이 범행경위를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해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5. 16. 17: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선물하였던 녹차, 커피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집어던지면서 “B 개간나! 씹간나! 내가 벼르고 있다가 오늘 폭발하는거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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