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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0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1:45 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추계예술 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택시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경위 D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경위 D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 탁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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