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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2164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8,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전대여를 위하여 피고 B에게 2012. 12. 31. 1,800만 원, 2013. 1. 29.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1. 30.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2013. 3. 12.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9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의 어머니인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 소유의 강원 고성군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1) 피고 B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① 2012. 12. 31. 지급한 1,800만 원(이하 ‘2012. 12. 31.자 대여금’이라 한다

)은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5%의 2개월분 선이자로 200만 원을 공제한 다음 지급한 것이고, ② 2013. 1. 29., 2013. 1. 30.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7,000만 원(이하 ‘2013. 1. 29.자 대여금’이라 한다

)은 약정이율을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며, ③ 2013. 3. 12. 지급한 1,400만 원, 5,5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이하 '2013. 3. 12.자 대여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13.75%의 1개월 선이자로 1,100만 원을 공제한 다음 지급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위하여 2013. 2. 5.부터 2014. 4. 19.까지 합계 28,17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이는 원금을 위한 변제는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1억 7,000만 원(2,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가 피고 B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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