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현금보관증 E G H 금액 : 일천 팔백만원 정 18,000,000 B I J
가. 원고는 E 및 피고로부터 수기로 아래와 같이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대여금으로 1,800만 원을 지출한 다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받았고, 그 이후 추가로 500만 원을 대여금(이하 위 금원 합계 2,3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이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2. 1,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고, 2014. 2. 15. 200만 원, 그 이후 3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2,300만 원의 변제기일은 6개월 뒤 이자는 월 2%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기간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가사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람이 E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하단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기간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E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E이 글씨를 쓸 줄 몰라 피고가 대신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