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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정8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5:06 경 김포시 C에 있는 D 도서관 3 층 디지털 자료실 내에서 피해자 E(36 세, 여) 이 스캐너를 사용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 미친년, 씨 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플라스틱 물병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확인)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서관에서 스캐너를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스캐너 사용 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요구를 거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신고하겠다 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폭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있어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해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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