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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6 2015고정2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사용하며 보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6. 02:23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동해 삼척)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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