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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정11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 01:02경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비석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6번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6번 기재 각 죄 상호간)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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