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9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3. 5. 13:5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 강남경찰서 부근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