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09:51 인천 계양구 장제로 귤현역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3. 10: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제공,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그 소유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