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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옥동 1404-8 서약국 앞 도로를 울주군청 사거리 방면에서 옥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도로폭이 좁아지는 이면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이면도로를 옥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울산지방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381,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고도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3. 6. 20. 오후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가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 부탁을 받은 B는 2013. 6. 20. 16:0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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