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소란 행위 중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빨래건조대를 머리에 집어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양측 고관절과 좌측 견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30년 이상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